반응형 의약품생산#내용액제#조제#충전1 생산 [내용액제] 내용액제: 액상의 내용제 약품을 물 또는 유기 용매에 용해하거나 분산시킨 물약 상태로 먹는 약. 내용 수제, 포화제, 유제, 시럽제, 침제, 전제 따위가 있다.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(시럽 및 현탁액 등)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,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(개별 고시가 있는 내용액은 해당 고시기준을 따름). 다만, 제산제 및 Sucralfate제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·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. - 아 래 - 가. 만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나. 고령, 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1. .. 2022. 1. 11. 이전 1 다음 반응형